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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사전 동의 문구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연장 시점에서 재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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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당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질의와 같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채용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 연장의 경우 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의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귀 근로자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삭감한다는 조항이 없는 이상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정식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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