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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
23.05.16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후 더 이상 계약원하지 않을 경우 1개월전 근로계약만료통보서 줘야 하나요?

계약직 뽑을때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후 평가를 하고 다시 9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시켰을때도

1개월전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전달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 만료 며칠전 통보해 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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