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자체가 계약기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를 할 의무가 없으나, 계약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