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한다.2.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서 일요일은 유급 휴일에서 제외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유급 휴일 1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보장하여야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휴일을 1일만 부여해도 됩니다.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정하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1일의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보장하여야 할 휴일은 1)주휴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일요일 제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요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을 일반근로자의 휴일로 인정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매주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기법 제5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의 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입니다.
당연히 일요일을 휴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주휴일 2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 1일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 경우가 많은 거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일 주말과 상관없이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이러한 1주 1회 휴일과 별도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추석,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