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해석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한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서 일요일은 유급 휴일에서 제외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유급 휴일 1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보장하여야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