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 및 24시간 이전에 통지로 가능하였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대한 대체는 여전히 근로자의 동의 및 24시간 이전에 통지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관공서 공휴일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적법하게 거친 이상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