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2항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2항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휴일대체 근무 실시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서명)를 받는 것 이외에
사전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명시하여 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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