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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해파리56
기발한해파리5623.02.14

휴일 대체 근로 합의 후 공휴일 근로 강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며

삼일절 대신 각 근로자마다 쉬는 날을 소정근로일 중 하루로 지정해 그 날은 쉬고 삼일절에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공휴일에 쉬거나, 일하더라도 휴일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근로자 대표 선출 시 투표를 하지 않았으나 회사는 선출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며

공휴일 대체 근로일 지정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동의는 없었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삼일절에 쉬고 대체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해도 급여나 징계 등의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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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삼일절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대체된 휴일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해당 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된 휴일에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주장대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삼일절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휴일대체가 적법하다고

    가정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이 정당(근로자과반수 동의에 의해 선출한 경우)하다면 회사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