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며
삼일절 대신 각 근로자마다 쉬는 날을 소정근로일 중 하루로 지정해 그 날은 쉬고 삼일절에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공휴일에 쉬거나, 일하더라도 휴일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근로자 대표 선출 시 투표를 하지 않았으나 회사는 선출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며
공휴일 대체 근로일 지정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동의는 없었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삼일절에 쉬고 대체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해도 급여나 징계 등의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