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
아하

법률

가족·이혼

갸름한사슴벌레50
갸름한사슴벌레50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요즈음 후불 교통카드나 선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나이 제한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법 혹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미성년자는 만 19세 기준이라 신용카드, 주식, 주류업소 알바 등

여러 분야에서 제한되는 일이 많은데요

앞으로 몇 년, 몇 십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된다면 언젠가는 민법상 미성년의 기준이 만 18세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958년 제정된 민법이 미성년자를 만20세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1.3.7. 19세로 개정한바 있으므로

      단기간에 다시 미성년자 연령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