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매음으로 진정서 접수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욕했고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부분이다. 상대방이 이런 성패드립을 들었을때 저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조롱하였다는 부분을 반박하여 모든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진술을 받았고
경찰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전종결되고
불제 사건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검사님도 검토 후에 재수사요청 없이 기록반환 까지 완료 된 상황이구요
질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뒤질힐 확율 클까요?
진정사건은 이의신청이랑 항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