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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24.03.13

불송치 후 이의신청관련 질문합니다.

겜매음으로 진정서 접수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욕했고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부분이다. 상대방이 이런 성패드립을 들었을때 저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조롱하였다는 부분을 반박하여 모든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진술을 받았고

경찰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전종결되고

불제 사건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검사님도 검토 후에 재수사요청 없이 기록반환 까지 완료 된 상황이구요

질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뒤질힐 확율 클까요?

진정사건은 이의신청이랑 항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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