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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24.03.13

불송치 후 이의신청관련 질문합니다.

겜매음으로 진정서 접수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욕했고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부분이다. 상대방이 이런 성패드립을 들었을때 저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조롱하였다는 부분을 반박하여 모든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진술을 받았고

경찰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전종결되고

불제 사건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검사님도 검토 후에 재수사요청 없이 기록반환 까지 완료 된 상황이구요

질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뒤질힐 확율 클까요?

진정사건은 이의신청이랑 항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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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정사건이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고

    해당 내용은 기재하신 부분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다투더라도 기존과 결론을 같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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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사유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고, 진정사건은 항고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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