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극심한 욕을 상대방에게 들을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대부분 게임의 경우는 이름이 아닌 닉네임으로 구분이 되는데 닉네임을 앞에 적고 그 뒤에 욕이 있거나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특정성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의 개인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닉네임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아니므로 닉네임에 욕설을 한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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