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 극심한 욕을 당하면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극심한 욕을 상대방에게 들을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대부분 게임의 경우는 이름이 아닌 닉네임으로 구분이 되는데 닉네임을 앞에 적고 그 뒤에 욕이 있거나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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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특정성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의 개인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닉네임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아니므로 닉네임에 욕설을 한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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