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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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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극심한 욕을 당하면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극심한 욕을 상대방에게 들을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대부분 게임의 경우는 이름이 아닌 닉네임으로 구분이 되는데 닉네임을 앞에 적고 그 뒤에 욕이 있거나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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