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년 이상 근무시 정직원 채용 의무규정이 있나요?
아르바이트가 활성화 되다보니 근무를 오래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생기기도 합니다
총 근무기간이 3년 이상되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혹시 3년이 아니라면 몇년이상 근무시 채용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거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완료, 건설공사, 휴직, 파견 등의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도 있음).
허나 "동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보통 무기계약직 이라고 함).
허나 여기서 계속근로시간 2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을 의미하며 1주일간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포함 되지 않기에 단시간 근로자 (1주일에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주로 이에 해당됨)들은 대부분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어려울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기간제로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일을 하더라도 1 주일간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2년이상을 일하더라도 막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
그리고 "동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및 시행렬 제2조 및 별표 1"에 의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 시작일만 명시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은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3조제항 본문, 제2항).
또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1항 본문, 제4조제2항)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고용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법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간이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정규직이죠.
따라서, 중간에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없다면 이미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3년이상 고용했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실제로는 그 근무형태에 따라
이미 정규직일수도 있고, 단시간 근로자일수도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일수도 있습니다.
고용형태가 워낙 다양한지라 질문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2년이상 근무 등)을 갖추면 해당 사업장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때 그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