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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화사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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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매장에서 근무했는데 사업자가 중간에 바뀌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작년 3월1일부터 올해 7월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습니다.

중간에 4대보험을 3개월정도 떼서 개인사업자 > 법인으로 사업자만 변경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게 되나요?..

1년이상 같은 매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안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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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문제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고용부분을 승계하였다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체인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발생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법인전환과 상관없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에, 근로자성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로서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