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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

23.11.09

강제추행 공판중 합의시 받을수 있는 최저형량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강제탈의, 강제 스킨쉽에 삽입만 이루어지지 않아 강추로 구공판 결정난 상태입니다


피고 신분이 공무원이라 형 결과가 더욱더 중요한데

공판 진행중 합의가 된다면 최저 형량은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1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최저형량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하나 피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 상황을 몰라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겠으나, 강제탈의에 삽입을 제외한 스킨쉽이라면 최저 형량이라고 한다면 벌금 300선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