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판중 합의시 받을수 있는 최저형량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강제탈의, 강제 스킨쉽에 삽입만 이루어지지 않아 강추로 구공판 결정난 상태입니다
피고 신분이 공무원이라 형 결과가 더욱더 중요한데
공판 진행중 합의가 된다면 최저 형량은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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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최저형량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하나 피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 상황을 몰라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겠으나, 강제탈의에 삽입을 제외한 스킨쉽이라면 최저 형량이라고 한다면 벌금 300선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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