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임차인이 수리해야될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축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제 부주의가 아닌이유로 전자제품들이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거 아닌가요? 소모품이야 제가 처리하겠지만 빌트인된 전자오븐레인지 같은건 오래 사용하다보면 고장나기도 하자나요. 현관센서등도 고장 났는데 이것도 누가 수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눈부신호돌이182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균열, 누수, 노후에 따른 수리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전자오븐레인지 같은 경우에 신축임에도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주의에 의한 고장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화로 수리 비용 반반 부담 등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관센서등과 같은 경우 큰 비용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보통 수리하는게 편합니다.
사안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호한하운드124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로 필요비상환청구르 하실수있어요 임차인의 사용에있어 그목적을 달성하지못할때 임대인에게 대항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은 수리 상환해줄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전세로 들어갔다면 필요비는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뜻한소쩍새84입니다.
현관센서등같은 간단한건 보통 고쳐서사용하시면 되구요~보통새아팟은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주기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