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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2.11.02

임차인이 수리해야될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축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제 부주의가 아닌이유로 전자제품들이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거 아닌가요? 소모품이야 제가 처리하겠지만 빌트인된 전자오븐레인지 같은건 오래 사용하다보면 고장나기도 하자나요. 현관센서등도 고장 났는데 이것도 누가 수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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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눈부신호돌이182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균열, 누수, 노후에 따른 수리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전자오븐레인지 같은 경우에 신축임에도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주의에 의한 고장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화로 수리 비용 반반 부담 등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관센서등과 같은 경우 큰 비용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보통 수리하는게 편합니다.

    사안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단호한하운드124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로 필요비상환청구르 하실수있어요 임차인의 사용에있어 그목적을 달성하지못할때 임대인에게 대항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은 수리 상환해줄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전세로 들어갔다면 필요비는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산뜻한소쩍새84입니다.

    현관센서등같은 간단한건 보통 고쳐서사용하시면 되구요~보통새아팟은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주기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