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부신호돌이182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균열, 누수, 노후에 따른 수리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전자오븐레인지 같은 경우에 신축임에도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주의에 의한 고장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화로 수리 비용 반반 부담 등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관센서등과 같은 경우 큰 비용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보통 수리하는게 편합니다.
사안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