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말끔한쌍봉낙타136
말끔한쌍봉낙타136

사실혼 관계 여부 및 사유 확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사실혼 관계 사례를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설명

- 연애 기간 : 1년 반 교제, 양가 부모님께 면대면으로 인사드리거나 교류 없음(명절에 택배로 선물 보내드린 정도)

당연히 혼인신고 및 결혼식 없음

-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않았지만, 한 2년 후 결혼 생각은 있다고 서로 의견 공유함

-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남자쪽 집에서 동거 중(부모님은 같이 안 사심)

애초에 남자가 보유한 집이며, 여자쪽 투입 비용 없는 집임

- 위에서 언급한 함께 사는 집과 별개로 최근 집을 추가 구매했음

집은 남자 명의로 하였지만, 여자쪽에 5천만 원을 빌렸음

- 함께 저축 목적으로 여자쪽에서 남자 적금 통장으로 매달 200만원씩 보냄. 현재 2개월 되었으며 총 400만원을 받음(여자 -> 남자)

#문의사항

- 위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지와 인정 사유가 궁금합니다.

- 만약 금전 거래(여자쪽으로부터 총 5400만원 받음)떄문일 경우, 돈을 다시 돌려주면 관계가 취소 또는 인정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명절에 양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결혼식에 대한 의견 공유가 있었으며, 재산내역을 공유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면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뿐 양당사자간 혼인의사가 확인되고, 동거하며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등의 부부공동생활도 있어따고 볼 수 있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전거래를 이미 한 이상 이후에 돌려주었다고 하여 이전 거래가 없었던 것이 되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단순한 동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로 양당사자간에 혼인 의사가 있고, 혼인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단지 혼인신고만 안 한 부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면 가장 강력한 사실혼의 증거가 될 수 있어서 혼인공동생활을 했다는 별도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고,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져오고,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었다는 것,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배우자로 인정하는 점, 가족행사에 부부가 동반하여 참석하는 점, 함께 살아온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이라는 등의 요건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친인척, 형제자매, 친구, 이웃 등 주위의 모든 사람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돈을 반환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