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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타원남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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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사기를 당해서 6개월만에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피해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변호사한테는 연락이 안오는 상황입니다. 그냥 사기범은 처벌만 받고 끝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이상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면 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명령결정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피의자의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공판절차까지 기다려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합의 요청을 해오지 않는 경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