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면 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명령결정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피의자의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공판절차까지 기다려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