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이후 육아단축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쌍둥이를 출산했고요, 육아휴직 1년 후 회사복직인데 육아단축 근무를 할 생각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회사를 다니면서 최대한 육아시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여서요.
1. 휴직 기간이 남아있을경우 단축근무 시 두배의 기간으로 가산이 되는데 휴직간은 그대로 남겨두고 따로 육아단축근무를 신청 할 수 있나요?
2. 두명의 자녀이면 최대 몇년까지 신청 할 수 있나요?
3. 단축근무 종료 후 육아휴직의 남아있는 일부 기간을 이용하여 단축근무를 더 연장 할 수 있나요?
4. 만약 주 16시간으로 정했을 경우 매일 출근하여 3시간씩 근무하는게 아니라 이틀 8시간 근무 후 5일 휴무로도 쉴 수도 있나요?
5. 총 단축근무기간은 몇년까지 이어서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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