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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종다리76
선한종다리7622.03.27

공시송달 진행상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여금관련하여 셀프로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소장발급후 주소보정후 공시송달처분이 나왔습니다.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발송(공시송달)라는 내용입니다.

궁금한것은 공시문으로는

피고 에게송달할 위 서류는 법원에 보관중이오니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재판부에서 위 서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시문이있습니다.

이문구는 원고인 제가 액션을 할건없고 공시송달이 알아서 진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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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문에 기재된 내용은 상대방인 피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로 해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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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 원고가 특별히 취할 행동은 없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응이 없게 되므로 주장하시는 대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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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 송달 절차에 의하여 공시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고 송달의 효과를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별다른 절차를 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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