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대여금관련하여 셀프로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소장발급후 주소보정후 공시송달처분이 나왔습니다.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발송(공시송달)라는 내용입니다.
궁금한것은 공시문으로는
피고 에게송달할 위 서류는 법원에 보관중이오니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재판부에서 위 서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시문이있습니다.
이문구는 원고인 제가 액션을 할건없고 공시송달이 알아서 진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