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의 사규를 지키지 않아서 해고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에 응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규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사규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두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가 회사 사규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회사 사규 위반에 따른 해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위임하신 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위반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근거하여 해고하고, 사유가 정당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사료됩니다.
본인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규를 위반하였다고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규 자체가 사회통념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즉 사규가 정당한 해고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규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에 비해 과하여 해고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규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더라도 그 징계는 유효하나, 징계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