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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정이넘치는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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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 폐업을 해서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대학생이고 한 숙박 위탁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21년 6월부터 방학기간이나 휴학중에 했었고 3~4개월 일하다가 관두고 시간 될때 다시 일했던 형식으로 총 일한 개월수는 20개월은 넘깁니다.

이런 와중에 업체가 25년 5월 1일부로 폐업을 했고 4월달에 제가 3일을 일한 급여가 입금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략 30만원이 엄청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직원의 급여는 일부 14일에 들어온 반면에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 대해선 일절 언급도 없고 폐업한 상황이라 이전 직원들에게 급여에 대해서 물어볼 방법도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21년 6월부터 했지만 여태껏 근로계약서 한 장 쓰지않고 마무리까지 무책임한 태도에 제가 받을 수 있는건 모두 받아내고 싶은데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론 제가 미입금된 급여를 받으려면 어디에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와 폐업된 곳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을 같이 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개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던 회사가 폐업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 받거나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되었더라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지급요구에 관한 문자 등 객관적 기록 등을 준비하시기 바라고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단절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했으면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함께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공백기간이 있다면 공백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임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문자 전화 출퇴근 기록부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사정으로 3~4개월 공백이 있으므로 연속하여 1년이상 근로를 하지않았다면 퇴직금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청(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