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형사판결은 크게 2종류로 갈립니다.
즉, (1) 죄의 유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선고하는 실체 판결과, (2) 소송조건이 구비되었는지를 살펴 선고하는 형식 판결이 그것입니다.
형사재판에는 유무죄를 심리하기 전에 일정한 형식적인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있으면 안되고, 같은 사건으로 이전에 이미 재판을 받아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건 등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에 대해 검사가 기소를 하면 판사는 면소판결을 합니다. 죄가 있는지 살필 것도 없이 이 재판의 형식적인 조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체판결과 달리 면소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그 사람이 실제로도 무죄로 입증되었다는 점을 밝혀 주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유무죄에 대한 재판상 심리까지 가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면소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같은 죄로 이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죄를 범했으나 그 죄에 대해 일반사면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3) 공소시효가 도과된 경우
(4) 법률의 변경으로 이전에 죄였던 행위가 판결시점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