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 뿐만 아니라 무죄,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소판결도 있더라구요
이러한 면소판결은 어떨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소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실체적인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판결입니다.
구체적으로 면소판결의 사유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실체판단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면소판결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형사판결은 크게 2종류로 갈립니다.
즉, (1) 죄의 유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선고하는 실체 판결과, (2) 소송조건이 구비되었는지를 살펴 선고하는 형식 판결이 그것입니다.
형사재판에는 유무죄를 심리하기 전에 일정한 형식적인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있으면 안되고, 같은 사건으로 이전에 이미 재판을 받아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건 등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에 대해 검사가 기소를 하면 판사는 면소판결을 합니다. 죄가 있는지 살필 것도 없이 이 재판의 형식적인 조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체판결과 달리 면소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그 사람이 실제로도 무죄로 입증되었다는 점을 밝혀 주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유무죄에 대한 재판상 심리까지 가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면소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같은 죄로 이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죄를 범했으나 그 죄에 대해 일반사면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3) 공소시효가 도과된 경우
(4) 법률의 변경으로 이전에 죄였던 행위가 판결시점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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