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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전자소송 진행 중이 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사진처럼 원고 승 판결이 났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피고가 원고에게 현 사건으로 항소 할수 있나여? 제가 알기론 원고 승소 판결 후 2주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후에 채무 불이행 명부등재까지 진행했고, 소송 하는 기간에 연락처 바꾸고 잠수 탔던 피고가 오랫만에 전자소송 들어가보니 약 일주일전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발급 받았다고 뜨네요. 어떤 의도일지 대략.. 유추해 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기간 중 잠수를 탔기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절차가 진행되니 그때서야 놀라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