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진행 중이 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사진처럼 원고 승 판결이 났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피고가 원고에게 현 사건으로 항소 할수 있나여? 제가 알기론 원고 승소 판결 후 2주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후에 채무 불이행 명부등재까지 진행했고, 소송 하는 기간에 연락처 바꾸고 잠수 탔던 피고가 오랫만에 전자소송 들어가보니 약 일주일전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발급 받았다고 뜨네요. 어떤 의도일지 대략.. 유추해 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