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아이유
아이유23.11.20

제가 동네 약국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1. 제가 찾는 제품이 있는데 혹시 거기 약국에서 파시는지

2. 그 제품의 금액은 얼마인지


이 2가지를 여쭤봤는데 전화받으신 분께서 해당 제품을 파는지 안 파는지 그건 알려줄 수 있지만


금액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직접 약국 오셔서 물어보시라는데


법적으로 그런 건가요??? 원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약품의 가격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닙니다.

    법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전화로는 가격을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약국의 경우 가격을 각자 책정하며 따로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약품이 다른 상품들처럼 최저가로 거래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