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동네 약국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1. 제가 찾는 제품이 있는데 혹시 거기 약국에서 파시는지
2. 그 제품의 금액은 얼마인지
이 2가지를 여쭤봤는데 전화받으신 분께서 해당 제품을 파는지 안 파는지 그건 알려줄 수 있지만
금액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직접 약국 오셔서 물어보시라는데
법적으로 그런 건가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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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약품의 가격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닙니다.
법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전화로는 가격을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약국의 경우 가격을 각자 책정하며 따로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약품이 다른 상품들처럼 최저가로 거래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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