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 계약이 안 들어가진 것을 아내가 모를 때
어머니와 보험을 같이 하는데요
어머니 고객 집에 갔었는데
아내 분은 보험이 자신 것, 남편 것
둘 다 들어가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남편 분의 질병과 병원 간 기록 때문에
남편 보험은 빠졌거든요
남편 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아내에게 말하면 불안해한다고)
엄마는 남편 분과 통화한 것을 녹음해놓으셨는데요
혹시 나중에 남편 분이 아프실 때
보험이 안 들어가진 것이 아내 분에게 들통 나면
그래서 그 분이 민원을 건다면
어머니는 보호 받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민원제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내보험 계약 체결과정에서 본인이나 어머니에게 불리한 것이 없는지
확인 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은 본인의 자필서명 등 본인의 동의없이 가입할 수 없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위의 사항은 부부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녹취가 되어 있다면 그것때문에 화는 낼 수 있고 사이는 나빠지고 안좋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하지마라고 했기때문에 말을 했다면 개인정보를 왜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은 민원 제기 자체가 어려우며 부부 간의 문제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아내에게 사실이 들통나더라도 보험 계약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분이 원하는데로 해 드린 것인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도 개인간의 정보는 누설하는게 좋진 않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나중에 남편 분이 아프실 때
보험이 안 들어가진 것이 아내 분에게 들통 나면
그래서 그 분이 민원을 건다면
어머니는 보호 받으실 수 있나요?
: 보험계약자인 당사자가 알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고객이라 본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본인 부부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