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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4.21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 커피숍 직원으로 일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은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곳도 있었고

6개월도 있고 1개월만 교육하고 정식 근무를

하는 곳도 있던데,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과는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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