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커피숍 직원으로 일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은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곳도 있었고
6개월도 있고 1개월만 교육하고 정식 근무를
하는 곳도 있던데,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과는 별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