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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21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 커피숍 직원으로 일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은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곳도 있었고

6개월도 있고 1개월만 교육하고 정식 근무를

하는 곳도 있던데,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과는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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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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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당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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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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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와 회사 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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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에 관하여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습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3개월 후 사용자와 근로자 협의 하에 추가 3개월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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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 입장은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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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몇개월 적용할지는 회사 규정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1 ~ 3개월정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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