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커피숍 직원으로 일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은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곳도 있었고
6개월도 있고 1개월만 교육하고 정식 근무를
하는 곳도 있던데,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과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당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와 회사 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에 관하여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습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3개월 후 사용자와 근로자 협의 하에 추가 3개월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 입장은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몇개월 적용할지는 회사 규정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1 ~ 3개월정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