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또는 근무 시작전 수습기간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또는 근무시작전에 채용공고를 보면 수습시간 몇개월이 적혀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있지 읺은 경우도 보았는데요. 수습시간을 거치는게 필수인가요 아니면 업장 사장분 마음에 따라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필수가 아닌 사업장의 자유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습기간을 두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감액할 수는 없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은 (1)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2) 수습기간 3개월 이내 (3) 최저임금 90%까지만 감액 가능 하며
단순노무업 직종 근로자에게는 수습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말씀하신 편의점 판매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패스트푸드 점원 등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조·판매·서빙·배달 등 단순노무직(아르바이트)은 별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직무가 아니므로 수습기간을 둘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습기간을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며, 해고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일뿐 수습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고 할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일반 근로자보다는 폭 넓게 정당한 해고사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수습은 정규직 근로자로 수용하기 위한 업무능력을 파악하고 업무적응능력을 배양하는 기간이므로, 수습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보다 폭 넓은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엄격한 근무수칙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다만,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야 할것이다.(중노위86나516)
3.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 및 시용 등 일정한 기간을 두어 본 채용 전에 해당 업무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급여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2020년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 시행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용자가 수습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2. 따라서 필수는 아니며, 노사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또는 시용은 노동관계법 등에서 의무적으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업무수행의 필요성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며, 3)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경우 사업장 마다 다르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통은 신입직원에게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력직도 이직한 사업장내에서 업무적합성과 조직융화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나 시용기간을 거치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가 적용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수습이나 시용을 적용하려는데 있어, 마음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용 또는 수습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 이후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양성 ․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설정여부는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정식채용(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의미하는 "시용"이 있는데, 시용기간 설정 역시 회사가 재량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수습 및 시용근로자라는 법적지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인품, 업무적격성, 성실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간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수습기간은 회사 재량에 따라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두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수습기간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정해진 한도는 없으나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사업장인지 알 수 없으나,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는 사용자로서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직원의 업무능력, 태도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3개월이내로 정하는 것은 관련법상 적법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수습을 적용하는 많은 이유는 급여를 절감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수습시 최저임금은 8,590 에서 10%를 뺀 급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단, 이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둘째, 입사 3개월이내의 수습근로자일 것
셋째, 단순노무근로자가 아닐 것 - 고용노동부장관고시(한국직업분류표상 9인 사람)
이 직업분류는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대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6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아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당해기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따라서, 음식점이나 편의점 알바의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수습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필수가 아닙니다.
법률에서도 수습기간을 몇 개월로 해야한다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적용이라던가 해고예고의 예외 인정 등이 적용되는게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의 경우 수습기간을 통해 근로자의 적성 등을 파악하고 싶어하는게 인지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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