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친척의 병원비도 합의금에 들어가나요?
전 재물손괴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입니다. 피해자는 무인판매점의 사장님입니다.
저도 피해자 측도 합의의 의사가 분명하게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주 화요일에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나
갑자기 오늘 2주 금요일로 날짜를 미루자고 하며 "친척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번 이야기를 듣고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에 대한 보상금도 요구해야겠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야기하는 내용은 합의가 아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단계 논의라고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친척의 병원비가 피해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는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므로 합의가 된다면 친척의 병원비도 합의금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피해자가 합의금의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시세나 적정 금액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손해이므로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해당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척의 병원비가 피해배상금에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해당 금액이 안 들어가면 합의를 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은 반드시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포함시킬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