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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애벌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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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요구

선고 하루전 급하게 금액을 마련하여 이체내역서와 대화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피해금액의 2.5배를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제가 드렸음에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않앗습니다 하루전 급히 드렷으니 그럴수잇다고칩시다 문제는 여기서

판사님이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받앗냐고 물었고 지급받앗는데 제가 계속해서 다른피해자를 만들고잇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햇다고 그점 선고에 반영한다하셧고 제생각엔 선고에서 형량이 쌔게나왓습니다

이경우 피해자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저렇게한것에대해 저도 사기죄를 물을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겠다고 약정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사기죄 등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협의해서 본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했으나 작성하지 않은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합의당시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