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요구
선고 하루전 급하게 금액을 마련하여 이체내역서와 대화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피해금액의 2.5배를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제가 드렸음에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않앗습니다 하루전 급히 드렷으니 그럴수잇다고칩시다 문제는 여기서
판사님이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받앗냐고 물었고 지급받앗는데 제가 계속해서 다른피해자를 만들고잇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햇다고 그점 선고에 반영한다하셧고 제생각엔 선고에서 형량이 쌔게나왓습니다
이경우 피해자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저렇게한것에대해 저도 사기죄를 물을수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