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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소쩍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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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Sns 게시판에 신상유포 처벌가능하나요?

게임 닉네임 김아무개 사용자는 ~~대학을 다닌다 라는 사실을 게임sns게시판에 올리면 신상유포죄에 해당하나요? 실명 언급은 안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나 해당 내용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명확히 가능하지 않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명언급도 없다면 범죄가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