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포함금액
안녕하세요
2021.7.20일 입사
2023.7.19일 퇴사
연차발생 회계일 기준
2021.07.20~ 2021.12.31 - 1개월만근 5일 발생 - 4일사용 = 1일 잔여
2022.01.01~2022.12.31 - 1일 21년도잔여 이월
7일발생 (1/1전년도근무기간비례)
1개월만근 5일발생(결근1회) - 13개사용 = 0일잔여
2023.01.01 ~ 2023.01.19퇴사 - 1/1일 15개발생 퇴사시 15개 수당지급
여기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이 퇴직전 1년간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는걸로아는데요
위사례에는 연차수당지급액이 없었는데 1년간(21.07.20~22.07.19) 발생된 10개중(결근1회) 미사용연차를 다시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등으로 실제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이미 모두 사용하였고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도 모두 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년 1월 1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정산한 연차휴가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것에 한정합니다.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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