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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산양110
흰산양11023.01.26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포함금액

안녕하세요

2021.7.20일 입사

2023.7.19일 퇴사

연차발생 회계일 기준

2021.07.20~ 2021.12.31 - 1개월만근 5일 발생 - 4일사용 = 1일 잔여

2022.01.01~2022.12.31 - 1일 21년도잔여 이월

7일발생 (1/1전년도근무기간비례)

1개월만근 5일발생(결근1회) - 13개사용 = 0일잔여

2023.01.01 ~ 2023.01.19퇴사 - 1/1일 15개발생 퇴사시 15개 수당지급

여기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이 퇴직전 1년간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는걸로아는데요

위사례에는 연차수당지급액이 없었는데 1년간(21.07.20~22.07.19) 발생된 10개중(결근1회) 미사용연차를 다시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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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등으로 실제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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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이미 모두 사용하였고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도 모두 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년 1월 1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정산한 연차휴가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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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것에 한정합니다.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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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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