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7.20일 입사
2023.7.19일 퇴사
연차발생 회계일 기준
2021.07.20~ 2021.12.31 - 1개월만근 5일 발생 - 4일사용 = 1일 잔여
2022.01.01~2022.12.31 - 1일 21년도잔여 이월
7일발생 (1/1전년도근무기간비례)
1개월만근 5일발생(결근1회) - 13개사용 = 0일잔여
2023.01.01 ~ 2023.01.19퇴사 - 1/1일 15개발생 퇴사시 15개 수당지급
여기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이 퇴직전 1년간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는걸로아는데요
위사례에는 연차수당지급액이 없었는데 1년간(21.07.20~22.07.19) 발생된 10개중(결근1회) 미사용연차를 다시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