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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양133
순한양133
24.01.18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입사일 2021년 7월 1일 / 퇴사일 2023년 3월 31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2021년 : 만 1년 미만 근로자로써 월 만근시 1개 발생 → 6일 부여

2022년 :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만 1년 미만 기간 → 5일 부여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부여 기준 연차15일÷12개월×잔여6개월 = 7.5일 부여

2022년도 총 5+7.5 = 12.5일 부여

2023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계년도 부여 기준 연차15일÷12개월×잔여6개월 = 7.5일 부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부여 기준 연차15일÷12개월×잔여6개월 = 7.5일 부여

1. 위 방식으로 연차가 부여되는게 맞나요?

2. 위 조건으로 본다면, 입사일기준 만 2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7.5일을 2023년 1월 1일부로 선부여 하는 개념인가요?

3. 2023년 3월 31일 퇴사를 하는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7.5일 선부여한 연차를 빼고 정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선부여한 연차를 뺄 수 없나요?)

4. 3번의 문항 (선부여 연차를 뺀다면) 2023년 3월 31일 퇴사 전 선부여된 연차까지 소진을 했다면,

퇴사월 급여에서 과사용 연차로 급여공제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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