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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양133
순한양13324.01.18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입사일 2021년 7월 1일 / 퇴사일 2023년 3월 31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2021년 : 만 1년 미만 근로자로써 월 만근시 1개 발생 → 6일 부여

2022년 :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만 1년 미만 기간 → 5일 부여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부여 기준 연차15일÷12개월×잔여6개월 = 7.5일 부여

2022년도 총 5+7.5 = 12.5일 부여

2023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계년도 부여 기준 연차15일÷12개월×잔여6개월 = 7.5일 부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부여 기준 연차15일÷12개월×잔여6개월 = 7.5일 부여

1. 위 방식으로 연차가 부여되는게 맞나요?

2. 위 조건으로 본다면, 입사일기준 만 2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7.5일을 2023년 1월 1일부로 선부여 하는 개념인가요?

3. 2023년 3월 31일 퇴사를 하는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7.5일 선부여한 연차를 빼고 정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선부여한 연차를 뺄 수 없나요?)

4. 3번의 문항 (선부여 연차를 뺀다면) 2023년 3월 31일 퇴사 전 선부여된 연차까지 소진을 했다면,

퇴사월 급여에서 과사용 연차로 급여공제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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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1, 2022는 맞고 2023년은 그냥 1월 1일부로 15개가 부여됩니다.

    2. 대략 그렇습니다.

    3. 아뇨

    4. 아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당시에 양쪽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7월 1일에 15일

    합계 26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에 7.5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33.5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