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이후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전에는 근로 제공 또는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직장내 괴롭힘)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데 그 후 근로 제공을 하면 그 곳이 최종직장으로 판단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