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1월 중순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넣고 기다리다가 돈이 없어서 1월부터 4시간짜리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 감독관이 괴롭힘 인정될것같다고 하더라구요. 자진퇴사였지만 괴롭힘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받아도 아마 2월부터 받을것 같은데 1월에 알바한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기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지만 10일 이상 알바를 했다면 14일 ~20일 이후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알바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판단하는 이직사유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알바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알바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였지만 괴롭힘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고 그 후 단기 알바를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알바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한 알바는 괜찮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알바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알바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였지만 괴롭힘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받아도 아마 2월부터 받을것 같은데 1월에 알바한게 문제가 되나요..?
→ 1월에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종료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