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고 3.3% 사업소득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내역, 업무를 지시 받고 수행한 내역,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임금을 매월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체불퇴직금을 산정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은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