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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2.28

근로 계약서상에 사측에서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로 계약서 상에 우리 회사는 원래 퇴직금이 없는 회사라고 기재 하고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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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춘다면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무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이전에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금 발생 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