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상에 우리 회사는 원래 퇴직금이 없는 회사라고 기재 하고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