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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게논163
신중한게논16322.05.05

일용직 실업급여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2~2022.1 까지 같은 곳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찾아보니 일용직은 이직확인서와 같은 것은 필요없지만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던데,

(1) 제가 2022.1 이후로 지금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한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하기때문에 이번 달(5월)에 10일 미만으로 일하고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2) 그리고 제가 지금이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제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지금부터인 2022.5~2020.12 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이 접수된 마지막 날짜인 2022.1부터 시작해서 2020.8 까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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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2022.1 이후로 지금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한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하기때문에 이번 달(5월)에 10일 미만으로 일하고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제가 지금이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제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지금부터인 2022.5~2020.12 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이 접수된 마지막 날짜인 2022.1부터 시작해서 2020.8 까지인건가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이므로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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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용직 실업급여는 신청일 기준 이전 한달간 근로일수가 10일미만 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추가근로 없어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022년 1월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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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있을 경우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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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금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 이전부터 소급해서 18개월이 기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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