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022.1 까지 같은 곳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찾아보니 일용직은 이직확인서와 같은 것은 필요없지만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던데,
(1) 제가 2022.1 이후로 지금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한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하기때문에 이번 달(5월)에 10일 미만으로 일하고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2) 그리고 제가 지금이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제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지금부터인 2022.5~2020.12 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이 접수된 마지막 날짜인 2022.1부터 시작해서 2020.8 까지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