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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홍여새152
짙푸른홍여새15224.01.15

단기 일용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2.07. - 2023.10.까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근무하였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근무를 한 적은 없고, 현재 단기일용직으로 주5회, 9-6시 근무를 약 50일 하는 조건으로 일해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 가입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근로를 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일용근로 일수 10일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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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50일 근무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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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그 다음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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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실업급여를 늦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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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사업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근무하는 경우 마지막 사업장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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