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 - 2023.10.까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근무하였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근무를 한 적은 없고, 현재 단기일용직으로 주5회, 9-6시 근무를 약 50일 하는 조건으로 일해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 가입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근로를 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일용근로 일수 10일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