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에어드랍 증여세 관련 궁금 합니다.
만약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해서 이벤트성이나 홍보 차원으로 에어드랍을 총1만원정도 받아서 그대로 매도 한다면 ( 1만원 )
이것도 증여세 신고나 소득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만약 소득 신고를 한다면 얼마이상 받으면 증여나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가상자산을 에어드랍으로 받는 경우 건당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금액이 50만원 미마인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업체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며 가상자산 판매소득은 세금부과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