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서 양식은 나중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궁금해요.
제가 프리랜서 1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사용자 입장에서 유리한 사항이 있던데, 프리랜서고
상주 직원이 아니라서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서가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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