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금액이 부족하여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월세를 받았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등기부 미명시)
월세와 관련없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현 임차인에 임대차현황을 파악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고 통상 퇴거후 재전입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