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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물소77
견실한물소7724.03.25

월세 계약 이후 등본에 명시되나요??

월세 계약 이후에 등기부등본 상에 명시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명시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월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금액이 부족하여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월세를 받았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등기부 미명시)

월세와 관련없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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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이후에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정보가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주로 부동산 소유자나 권리자의 정보를 포함하며, 임차인의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상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월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도 임차인의 정보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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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금액이 부족하여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월세를 받았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등기부 미명시)

    월세와 관련없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현 임차인에 임대차현황을 파악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고 통상 퇴거후 재전입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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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조회가능합니다. 등기상 등기가 되지않았더라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로 세입자가 거주하는지등은 은행에서 알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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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재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은행에서는 월세 여부와 관계 없이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매우 보수적으로 예상하고

    대출 한도를 계산하여 내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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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에는 기재가 안됩니다

    본인이 그집을 매수하고 싶으면 그집 대출과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대출이 나오니 계약하기전에 가심사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행에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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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에 미명시 되지만

    담보 대출 받을려면 각종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임차권 같은 경우도 서류에 포험되오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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