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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관수리170
선한관수리17023.08.25

세입자가 보증보험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월세 세입자가 보증보험 대출로 인해. 월세 계약서 1장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여 찜찜 해서요.

월세 계약시 재계약이라 구두 문자로만 연장해서 계약서는 없거든요. 월세 보증금을 걸고 대출을 받는건지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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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통해 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인지 단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에는 보증금을 기입하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정도의 보증금인지는 알수 없고, 계약서의 경우 본인도 원본 1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든 보증보험이든 월세계약서를 요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정확안 사용목적에 대해 문의해보시고 계약서 전달여부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보증금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대출을 받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만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 재작성해서 1부는 세입자 주고 1부는 보관하시면 되고요. 주택주변 주위 부동산 또는 세입자와 계약한 부동산에 정확한 내용 상담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만 하는 것인지 보증금 대출상품 중 대출+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보증기관이나 은행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과 같습니다.

    전세대출도 결국은 보증금 대출입니다.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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