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구역의 임야에 개발행위를하지않고 산소자리를 만들었을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나요?
자연보호구역의 임야에 산소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관할기관에서 원상복구 명령 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행하지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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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2017. 12. 12.>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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