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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1일 전

건강관련 보험의 3개월이내 기간의 고지의무를 받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보통 건강관련 보험 가입시에 3개월 이내 진단, 의심소견 등등 받은게 있냐고 고지의무를 주고 있는데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상당히 짧은데 건강검진 등으로 의심소견 등이 나오더라도 그냥 3개월만 별다른 검사 안받고 있다가 가입하려고 하면 고지의무가 없어지고 하는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실질적으로 유병가능성이 있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3개월 제한을 둘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게 타당해 보이는데 너무 형식적인 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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