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이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빌려준 이체 내역과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이체 내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법원에 청구를 할수있고,
보전조치로 상대방 계좌 등을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이 거짓말 한 내용이 있는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빌려달라고 할때 말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