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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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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경우

1천만원 정도 상대방에게 빌려줬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체를 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처음에 이자만 조금만 갚고 원금은 전혀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자는 소액이었으며( 1~2개월 정도는 상환을 하긴 했습니다. ), 지금은 이자도 상환하고 있지도 않구요

공증을 따로 받아둔 것도 없고,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돈달라고 찾아가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내쫓습니다.

1.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상대방 동의없는 녹취 (돈을 갚아라고 제가 말하면 상대방이 갚겠다 라는 내용)를 할 수 있으면 만약 법원 소송 진행되면 근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3.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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