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상용직+일용직 혼재.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3월 ~ 8월 해서 총 165일간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보니 고용보험 가입일수 15일이 모자라는데 최종 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해서
일용직으로 15일을 더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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