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 일용 혼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의 경영 악화 문제로 약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53일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부족한 27일을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무로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경영 악화 문제로 약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53일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부족한 27일을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무로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이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의 경영 악화 문제로 약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53일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부족한 27일을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무로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월 10일미만 일용직이면 가능합니다.
위 경우 27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개월 계약직 근무하는것이 수급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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