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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대벌래188
싹싹한대벌래188
22.07.14

실업급여 상용 일용 혼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의 경영 악화 문제로 약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53일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부족한 27일을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무로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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