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경영 악화 문제로 약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53일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부족한 27일을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무로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