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싹싹한대벌래188
싹싹한대벌래188

실업급여 상용 일용 혼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의 경영 악화 문제로 약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53일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부족한 27일을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무로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