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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바다매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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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관리소에서 공동하수관 관리부실에 따른 막힘으로 집안거실로 하수가 역류하여 거실바닥, 매트, 장판 등이 오물로 피해를 보았으나 당일날 하루종일 세탁, 청소하여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상 보험처리 요청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물적피해만 인정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물적피해보다 정신적 피해 또는 하루종일 오염된 씽크대, 거실바닥, 전기장판 등 청소 등에 시달린 육체적 피해가 더 큰데... 이런부분은 보상이 안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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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손해된 부분에서 상대가 배상책임이 발생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인고통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네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시배책) 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피해나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배상 책임의 경우는 실제 손해본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측정하시는게 맞습니다.

      차라리 거실바닥 , 전기장판 등 손해액을 제시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하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의 보험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대인 피해가 있다면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상이 없을 경우 정신적 위자료등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