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으로보면 묵시적갱신이 더 유리합니다.
차임의 증액도 할 수가 없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