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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2.12.30

전세집에 재계약을할려하면 얼마전에 통해해야하나여?

제가지금 살고있는집이 내년에 재계약을할려고하는데요 혹시 집주인한테 얼마전부터 통보를해줘야하는걸까여? 통보를 안할경우 재연장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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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으로보면 묵시적갱신이 더 유리합니다.

    차임의 증액도 할 수가 없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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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을 기준으로 2~6개월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중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도 이 기간중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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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전 통보하면 됩니다.

    만약 이기간 쌍방모두 아무련 표현이 없다면 기존계약조건으로 2년 자동 갱신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 할수 있으며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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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관해 카톡이나 문자로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됩니다. 전 확정일자 효력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변동 등의 계약조건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기재합니다.그리고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합니다. 전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되고 보증금이 인상된 만큼 새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별도의 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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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의 통보는 전세 종료일 전 6~2개월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 또는 의사 표현없이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자동 갱신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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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통지는 만기 6~2개월 사이에 합니다.

    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기간은 2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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