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 피고인으로 여러 피고인과 함께 심문받게 되었는데 출석 등본에는 신청인및 상대방에 대한 심문을 시행하며 심문은 수명법관이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법에 무지한저로서는 그저 불안한마음에 어떤식으로 심문이 진행되는지 수명법관은 뭉닛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