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인가 통보를 하고 그 전 법원 절차에 따른 금액은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매달 25일에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데 3월 25일에 변제금을 납부할 사정이 못되어 4월에 3월분까지 전부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채권자 집회가 3월 21일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집회 이전에 납부를 전부 해야하는데 그것은 충족 되나 집회 이후 당월 25일에 납부를 바로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연체가 되는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바로 납입기한을 도과 하였다고 하여 바로 폐지 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