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더없이정직한사슴
집주인은 해외에 거주중인걸로 압니다
사업목적으로 누가 방문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고 주소만 등록한다는데 좀 찝찝해서요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으로 임차인이 거주중인 곳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추후 해당 전세목적물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거나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실행이 이어졌을 때 임차인의 권리 주장에 있어서 해당 사업자등록을 용인한 사실이 임차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하여 권리 유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