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서 전세 둔 집을 실 거주 및 개인적인 업무로 사용을 하게 되어서 전세 갱신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거주지랑 가까워서 왕래가 자주 있을 것 같고 사업장 주소나 여러 서류가 복잡해서 주소는 이전을 안 하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구도 있을 거고 실제 거주도 할 거지만 서류로는 공실이 되는데 문제 소지가 생기나요? (ex 전 임차인의 손해 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 표시를 했다면 세입자의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단,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이 반드시 거주를 해야합니다.
세입자는 전입세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서 오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느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많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이곳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실거주의 사전적 의미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한다 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 때에는
추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서류를 준비했을 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 가장 간단한 것은 '전입신고' 이며 전입신고를 안했을 경우 실거주 한 것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전입신고 하셔서 실거주 하시는 방법이 현명하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이곳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컨 집 형태는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미는 주민등록전입신고 하고 이 집에서 매일 생활을 하는 것 입니다.
임차인이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문제를 삼으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