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실 거주로 인한 전세 계약 갱신 거절 후 집주인은 주소 꼭 옮겨야 하나요?
사정이 생겨서 전세 둔 집을 실 거주 및 개인적인 업무로 사용을 하게 되어서 전세 갱신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지랑 가까워서 왕래가 자주 있을 것 같고 사업장 주소나 여러 서류가 복잡해서 주소는 이전을 안 하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구도 있을 거고 실제 거주도 할 거지만 서류로는 공실이 되는데 문제 소지가 생기나요? (ex 전 임차인의 손해 배상 청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 표시를 했다면 세입자의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단,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이 반드시 거주를 해야합니다.
세입자는 전입세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서 오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느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많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이곳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실거주의 사전적 의미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한다 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 때에는
추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서류를 준비했을 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 가장 간단한 것은 '전입신고' 이며 전입신고를 안했을 경우 실거주 한 것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전입신고 하셔서 실거주 하시는 방법이 현명하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이곳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컨 집 형태는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미는 주민등록전입신고 하고 이 집에서 매일 생활을 하는 것 입니다.
임차인이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문제를 삼으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